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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졸업생 대상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
등록인
아동·사회복지학부
글번호
122162
작성일
2024-01-10
조회
555

 보육교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안내해드립니다.

본인이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을 갖추었고, 이번 2월에 졸업예정이라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1차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, 증명사진, 수수료입니다. (1월 14일 24시까지)

 

● [학과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]

주민등록번호 앞-뒷자리 홍길동 010101-4321321

증명사진 파일 (파일명 : 홍길동001211) (이름+주민번호앞자리)

 

● [단체신청 수수료 입금_10,000원]

계좌번호 별도 안내

※ 입금자 명 본인 이름

 

 

2차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졸업예정증명서, 성적증명서, 보육실습확인서(학과보관중), 기타서류(해당 시) (1월 18일 18:00까지)

 

● [원본(등기우편 등)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]

①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(졸업일자 기재)

② 성적증명서 원본 (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 가능, 마지막 학기 성적 처리 이후)

③ 보육실습확인서 (*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 시, 추가로 ① 인가증 사본, ②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제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* 유치원에서 실습 시, ① 보육실습확인서에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 기재 필수, 추가로 ② 인가증 사본, ③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제출)

④ 졸업증명서 원본 (졸업 이후 제출)

 

● [기타 특이사항 있는 경우 추가서류]

- 휴·복학 확인서 원본 (휴·복학 이력이 있는 경우)

- 주민등록초본 원본 (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 전후 확인 가능한 원본 제출)

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원본 (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)
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 (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발급)